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연 최대 240만 원. 마감기간 임박.
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
1)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,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
<청년독립가구>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[민법]상 가족
<원가족>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. 모)
만 나이 계산과, 소득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
2)만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. 모,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. 군.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 고려
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
- 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포함)
- 직계존속. 형제.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-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

청년독립가구 소득.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
1)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-근로. 사업소득공제
2)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총 재산가액(1억 7백만 원 이하) : 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-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원가구 소득. 재산 평가액 산정기준
1)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 제2조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+사업소득+재산소득+공적이전소득-근로. 사업소득공제
2)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총 재산가액(3억 8천만 원 이하) : 일반재산가액+자동차가액-부채(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)


2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(월 최대 20만 원)까지 12개월(회)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.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(회)분을 지원합니다.
-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임차인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.
3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
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 21일
4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
1)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
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,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(동거인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. 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
- 대리인 신청 시, 위임장. 대리인신분증(주민등록증. 운정면허증.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-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,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름
2) 복지로(bi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- 아래 클릭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타 추가정보
전화문의
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1600-0777
국토교통부 1599-0001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