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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최대240만원

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연 최대 240만 원. 마감기간 임박. 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)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, 청년 독립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을 지원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[민법]상 가족 청년독립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. 모) 만 나이 계산과, 소득기준중위소득은 아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2)만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. 모,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. 군.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 고려 지..

2023. 4. 25. 13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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